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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체계
(개인)정보보호관리체계 컨설팅
로이스는 고객의 국내 (개인)정보보호관리체계 수립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, 관련 고시에 의거하여 구축 및 운영자문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
■ 정보보호관리체계 유형
항 목 (개인)정보보호관리 체계 ISO27001
ISMS ISMS-P
인증 유형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
인증요구사항 88개 요구사항 102개 요구사항(개인정보처리단계포함) 113개 요구사항(5년 단위 Renewal)
인증기관 KISA, 금융보안원 등 DNV, BSI, SGS, 로이드 등
인증취득시 혜택 - 망법 등 관련 법률 의무 충족
- 기업신용평가 시 가산점
- 정보보호관련 보험가입 시 할인 적용 등
- ISMS 취득 혜택 포함
- 개인정보 안정성 제고
- 사고 발생시 과징금, 과태료 경감 등
- 글로벌 정보보호 규격 충족
- 국외 사업 진출 시 보안성 상호 인정
유효기관 3년
인증유지요건 - 1년 단위 사후 심사
- 3년 단위 갱신 심사
- 6개월 또는 1년 단위 사후 심사
- 3년 단위 갱신 심사


■ 인증취득절차
인증 추진 단계
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정보보호(80개 요구사항), 개인정보보호(22개 요구사항) 체계를 구축 및 운영합니다.
■ 인증취득절차